외교부, 일본 공사 초치해 독도 영유권 주장 항의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은 27일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를 발표한 데 대해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를 열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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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오늘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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