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본 공사 초치해 독도 영유권 주장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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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은 27일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를 발표한 데 대해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를 열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오늘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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