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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논란' 전자담배, 퇴출 논란에도…온라인선 불타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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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광고만 제재, 홍보동영상 규제 없어

'유해논란' 전자담배, 퇴출 논란에도…온라인선 불타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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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유튜브 등 청소년들이 많이 보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전자담배를 소개하거나 여러 제품을 홍보하듯 비교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담배 광고만을 제재하는 현행 법규로는 홍보 동영상 등을 막을 근거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으로 530명이 중증 폐질환 의심을 받고 있으며 8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 역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할 만큼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전자담배 사용을 유발하는 동영상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튜브, 네이버 등에 전자담배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이를 설명하거나 체험 및 시연하는 동영상이 검색된다. 이러한 게시물은 전자담배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맛과 향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여러 제품을 한번에 비교하는 동영상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어떤 게시물에는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업체 홈페이지가 링크돼 있거나 할인 받을 수 있는 코드가 적혀있기도 하다. 성인인증 없이 접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청소년 흡연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자담배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동영상이 온라인에 유통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막을 근거는 없다. 담배 광고는 담배 소매점 내부에 포스터 등의 형태로만 전시하거나 국제선 항공기와 여객선에서만 광고하도록 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제3자가 하는 홍보 및 광고행위에 대한 규제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 전자담배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홍보하거나 흡연을 유도하는 동영상을 게시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영리 목적으로 전자담배 제품을 체험ㆍ비교하는 행위를 담배 판매 촉진 행위로 보고 이를 전면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입법예고했다.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려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해 그동안 입법 공백은 불가피하다.

개정법률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면서 니코틴을 함유한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 등 담배제품 판매를 촉진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체험 및 시연을 하도록 하거나 금전, 할인권,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고,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처럼 광고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이러한 동영상을 규제할 방안이 없다"면서 "이번 개정법률안이 시행돼야 과태료를 부과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동영상의 시정조치를 요구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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