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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민 광주 서구의원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등 활성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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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구정질문 실시

윤정민 광주 서구의원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등 활성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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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윤정민 의원이 24일 오전 10시 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경제 살리기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관련 등의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윤 의원은 지역경제 살리기와 관련해 “ 서구에서 인허가 업무를 담당을 하는 600세대 이하 민간아파트 사업시행의 경우 조사결과 46%로 저조한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가 나왔다” 며 “이와 관련해 타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인·허가 시 사업시행사 책임자와 MOU체결 등을 통해 지역업체와 지역민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 에서도 이러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책 및 지역민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활동 및 확인점검 사항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물었다.

이어 주 계약자 공동도급제와 관련해 “ 정부에서는 원하도급 생산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도입,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2010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며 “ 서구청에서는 지난 2013년 양동 산업용품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한건이 발주된 이후 아직까지도 발주된 사례가 없는데 앞으로 공동도급제도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요청한다”고 구정질의를 마무리 했다.


이에 대해 서대석 서구청장은 “향후 외지업체 시공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착수 전 하도급 계획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사업시행자, 시공자와 MOU를 체결해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을 가능한 7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시공 중인 주택건설현장 실태 점검 시 지역업체 참여현황 확인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참여독려를 통해 지역건설업체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다”고 답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와 관련해서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상호 책임 구분의

어려움과 시공 효율성 저하 등으로 전국적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실

적은 매년 300여 건, 지방자치단체 당 연평균 1건을 조금 넘는 수준이며 광주지역 5개 구의 경우 지난 2013년 이후 우리 구만 1건을 발주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문제점으로 지난해 정부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2021년부터 시행예정이며 앞으로 우리 구는 정부 혁신방안에 발맞춰 건설업체가 상호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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