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광양제철소 오염물질 배출 ‘조업정지’ 처분 강행” 촉구
‘포스코 광양제철소 환경개선촉구 시민공동대응’이 23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로 블리더(bleeder)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사고에 대해 전남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촉구하고 있다.(사진=포스코 광양제철소 환경개선촉구 시민공동대응 제공)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영·호남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포스코 광양제철소 환경개선촉구 시민공동대응’이 고로 브리더(bleeder)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전남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광양시민단체연대회의와 광주전남녹색연합 등으로 구성된 이들 단체는 23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가 ‘조업정지 10일’이라는 행정처분 예비판정을 내린지 100일이 지났고 이와 관련한 청문절차를 진행한지도 두 달이 넘어서고 있지만 이렇다 할 처분을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4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고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기로 사전 통보 한 바 있다.
이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발족한 환경부 산하 민관협의체에서는 브리더밸브 개방을 통한 가스배출로 대기환경을 심각히 오염시키고 있다는 판정을 내리고 개선 대책 마련을 권장하는 등 행정처분의 근거가 명확해졌다”며 “그런데도 전남도는 협의체 논의 결과를 잘못 해석해 조업정지 행정처분 취소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포스코에 대해 면죄부를 안겨 주려한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충남도는 현대제철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조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같은 상황에 있는 전남도는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양제철소가 세미클린브리더 밸브를 통해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었음에도 활용하지 않고 무단 배출해온 잘못에 대해 이미 예고한 조업정지 행정처분은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면서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된 개선방안을 근거로 이미 발생한 위법사항에 대해 소급 적용해 기업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환경부 민관협의체에서 도출된 ‘사업장 작업절차 및 공정개선, 시설개선 투자조치, 불투명도 기준 설정’ 등에 대해서도 전남도는 일괄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양만녹색연합 박수완 국장은 “광양제철소 고로를 통해 드러난 대기환경오염 문제는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밝혀진 빙산의 일각으로, 주민의 건강과 환경보다 생산이 먼저였던 관행 속에서 눈감아왔던 현실이 이제 조금 알려졌을 뿐이다”며 “김영록 전남도시자는 즉각 행정처분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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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내하청지부, 순천ymca, 여수ymca, 전남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묘도 온동마을 청년회, 정의당 전남도당, 정의당 광양만권대책위원회,민중당 광양시지부,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하동화력발전소주민대책위, 지리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광양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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