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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티넨탈 자동차 부품 '납 함유기준' 초과…환경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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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콘티넨탈(Continental)'에서 공급한 부품이 납 함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콘티넨탈 측으로부터 자사의 전자소자 등 부품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납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관련 조사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의 납 기준은 같다. 물리적 분리가 불가능한 단일물질 내에서 납 함유량이 0.1% 이상인 부품을 공급하면 안 된다.


환경부는 콘티넨탈이 공급한 부품이 외제차뿐 아니라 국산차에도 다수 장착돼 있다고 보고 다음 달까지 세부 차종을 확인하고, 올해 말까지 해당 부품의 성분 분석을 하기로 했다.


또 해당 부품의 제작·납품 경로도 조사해 다른 부품 업체에도 유사한 위반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콘티넨탈 측은 해당 부품이 밀폐된 상태로 장착돼 신체 접촉 가능성이 작고, 문제가 된 전자소자의 평균 납 함유량이 0.0003g 수준으로 아주 적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이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초 독일 언론 '빌트 암 존탁(Bild am Sonntag)'의 보도로 알려졌으며, 콘티넨탈은 보도 당일 위법을 인정하고 납품 계약을 한 자동차 업계에 통보했다.


환경부는 국내 자동차 업계로부터 이 내용을 전달받아 콘티넨탈에 세부자료를 요청했고, 콘티넨탈은 지난달 26일 납 기준 초과를 인정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해왔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적법 조치할 방침이다.


자동차 부품에서 유해물질 기준이 초과되면 위반 차종별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콘티넨탈과 자동차 회사가 인정한 위반 차종과 환경부 조사로 추가 확인된 차종을 합해 과태료를 확정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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