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1% 인상
국토부, 노무비·건설자재 가격 변동 고려해 개정·고시
1㎡당 195만3000원에서 197만3000원으로 상승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이 1%가량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고시했던 기본형 건축비를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의 가격 변동을 고려해 개정·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1㎡당 195만3000원에서 197만3000원으로 1.04% 상승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5000원에서 651만1000원으로 6만6000원 오른다. 이는 지난 3월 증감율인 2.25%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 용인을 반영해 6개월마다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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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오른다고 해서 실제 분양가격이 그만큼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와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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