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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안전사고 은폐하려 '회의록' 조작한 어린이집 원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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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어린이집에서 희귀병을 앓던 아이가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하자 관리 소홀 사실을 숨기려고 수차례에 걸쳐 교사 회의록을 조작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증거변조 교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한 국공립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원장 김모(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12월 '가부키 증후군'을 앓는 지적장애 아동 A양이 체육활동 시간에 허들을 넘다가 바닥에 넘어져 전치 12주의 골절상을 입자 지휘ㆍ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담당 특수교사 이모씨는 A양을 방치한 채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다른 보육교사 2명을 시켜 '이씨는 체육활동 시간 이후에 화장실 청소를 하기로 했다' '안전사고 대처방안을 논의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특수교사 이씨가 사건 발생 몇 주 전부터 체육활동 시간에 장애아동을 돌보지 않고 화장실 청소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시정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크게 다친 점, 본인의 과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책임 추궁을 면하려고 회의록을 변조하도록 지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이씨에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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