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1시35분께 경기 의정부시 낙양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면서 근로자들이 깔려 크게 다쳤다. 일부는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소방서 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의 사용가능 기간을 20년으로 정하고, 이를 넘으면 3년마다 정밀진단을 받아아 사용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타워크레인의 사고예방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타워크레인 사용가능기간인 내구연한 규정이 담겼다. 타워크레인 제작연도부터 20년까지 내구연한으로 정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경우 정밀진단을 받아 3년단위로 연정 사용하도록 했다. 또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예를 들면 제작연도에 등록되면 최초 신규등록일, 제작연동 등록되지 않으면 제작연도의 말일부터 내구연한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또 타워크레인의 정밀진단 업무를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와 타워크레인 제작자에게 위탁해 정밀진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와 타워크레인 제작사로 한정해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업무는 다음달까지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절차를 거쳐 위탄기간이 정밀진단 신청서를 접수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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