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지난달 21일~28일 시·군 합동점검반에 적발된 32곳의 성수식품 제조판매 업체에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합동점검반은 성수식품 제조업체, 제사음식 및 튀김전문 음식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즉석판매제조업체 등 154곳을 대상으로 점검활동을 벌였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자가 품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표시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내용(업소)은 생산 작업일지 및 원료수불부를 작성하지 않은 업체 9곳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재료를 보관한 업체 1곳, 자가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업체 2곳,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업체 12곳,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어긴 업체 5곳,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체 2곳,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필 업체 1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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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위반업소에 영업정지, 과태료,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한편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지에서 유통되는 조기·명태포·떡·묵류 등 추석 성수식품 52건에 대해선 수거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제품이 발견될 시 관할 행정관서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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