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과학원 전직원 대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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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경기경제과학원은 4일 수원 영통 광교테크노밸리 내 경기경제과학원 광교홀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기경제과학원은 먼저 지난 7월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 직장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주요 규정 및 개념, 유형별 사례, 대응방법과 예방대책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 공익신고에 대한 개념과 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 비밀보호에 대한 교육도 진행됐다.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준 경기경제과학원 원장은 "전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만이 올바른 직장문화를 만들 수 있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구축해 폭언과 폭행, 성희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즐거운 직장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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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과학원은 지난해 9월 감사실 내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조직 내 갑질과 괴롭힘을 추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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