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실수한 직원 종아리 때린 상사 벌금형 선고
[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업무 중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직원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린 상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양상윤 부장판사)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물류회사 운영자 A(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직원 B씨가 서류 작성 과정에서 실수를 하자, 책상 옆에 서 있도록 한 뒤 나무 회초리로 B씨의 양쪽 종아리를 3차례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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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같은 해 5월과 8월, 11월에도 업무 중 실수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B씨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4~10대씩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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