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9월 한 달간'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동안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조사,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예방교육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2018년 한 해 196건 적발돼 117억원이 환수 조치됐고, 335억원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최근(2016~2018년)들어 매년 평균 400억원이 넘는 보험급여를 환수 및 예방하고 있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피해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그 심각성 및 폐해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산재보험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으므로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선량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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