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조국 딸 부산의전원 장학금 '뇌물수수' 가능성…'김영란법' 위반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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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논란과 관련해 뇌물수수 가능성이 크다며 '김영란법' 위반을 주장했다.


28일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산대로부터 제출 받은 소천장학회 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국 딸을 제외한 다른 대상자는 모두 학교 측이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국 딸의 부산 의전원 장학금이 뇌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출처-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출처-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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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이 제시한 소천장학회 장학금 대상자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교내 1~4학년 학생 중 각 학년 학생 1인을 지정, 교내 등록금재원 학업지원장학금 신청자 중 학과장 면담을 통해 학업향상의 의지를 보이는 성실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학교 측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학생 중에서 '학과장 면담'이란 절차를 통해 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뜻이다.

이에 하 의원은 "이들은 모두 1회씩만 장학금을 받았으나 조국 딸만이 유일하게 노환중 교수의 일방적 지명에 의해 6학기에 걸쳐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며 "조국 딸이 장학금 받지 않은 올해(2019년) 1학기에는 다시 학교 측에서 대상자 선발했다는 점에서 뇌물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노환중 교수는 올해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민주당 소속 시장에 의해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됐다"며 "검찰이 8시간에 걸쳐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해 노환중 원장 임명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도 뇌물소지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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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의 장학금은 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하 의원은 "김영란법은 1회 100만원, 년 300만원이 넘는 금품수수는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규정한다"며 "장학금은 사회상규상 예외로 인정하지만 부산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 조국 딸이 받은 장학금은 아무런 선정 기준이나 절차가 없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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