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거부 가능성 높아…文대통령, 출장 중 재송부 요청 이뤄질 듯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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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법정 시한을 넘긴 내달 2~3일로 합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과 청문회 시기가 겹치게 됐다. 야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경우 출장 중 재송부 요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내달 1일부터 6일까지 5박6일 동안 태국ㆍ미얀마ㆍ라오스 3개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있다. 이 기간 중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이틀에 걸쳐 개최하기로 여야가 합의, 여당 원내지도부의 추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청와대와 여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위원회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제9조)'인 오는 30일까지 청문절차를 마칠 것을 요구했다. 최대한 넓게 확대해도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기준 '20일 이내(제6조)'인 내달 2일까지가 법적으로 인사청문을 열 수 있는 기한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가 내달 2~3일에 청문회를 열기로 하면서 이 중 '3일' 하루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청문절차를 법적 시한을 넘겨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은 애초에 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을 전제로 한 것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청문회의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9월3일은 대통령이 추가 송부기간으로 지정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 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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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국회가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야당이 자녀에 대한 입시특혜 의혹 등이 불거진 조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채택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인다. 다만 이 경우 문 대통령은 법적 시한인 내달 3일부터는 10일 이내 범위에서 날짜를 지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시일을 짧게 지정할 경우 이르면 순방 중 임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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