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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추석 전 ‘임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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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류 원산지 표시 안내자료. 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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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지를 대상으로 임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이 진행된다.


산림청은 이달 29일~내달 11일 임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원산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은 농산물도매시장 유통업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점을 중심으로 임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산으로 박스갈이 또는 혼합 판매하는 행위 등을 근절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시 표시에 관한 법률’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가 적발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게 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추석을 맞이해 임업인이 정성껏 키운 청정임산물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또 성수품 물가 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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