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극장에서 중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30대 남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200시간,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사인 A 씨가 제자이자 청소년인 B 양을 영화가 상영되는 2시간여 동안 추행했다"면서 "두 사람의 관계와 추행 시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는 B 양의 신고 의도를 의심하고 B양이 피해 사실을 지어냈다고 주장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라며 "B 양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B 양에게도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후 6시30분부터 9시께 사이 광주의 한 극장에서 중학생 제자 B 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학교에서 진행된 사제동행 영화관람 행사에서 A 씨는 B 양의 옆자리에 앉아 손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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