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지난 3년간 불법대부업 피해자들에게 총 26억7000만원을 돌려줬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는 2016년 7월 문을 연 이후 올해 6월까지 피해신고 1208건을 조사했으며 이 중 345건 피해를 구제했다.

피해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10건 중 6건이 불법 고금리(60%)였고 수수료 불법 수취(10.9%), 불법채권추심(6.5%)이 뒤를 이었다.


최근 피해 사례는 불법대부광고전단지와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한 일명 '꺾기'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3년 간 구제피해 건수는 345건이지만 대상자는 107명으로 1인당 평균 3개의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었다. 꺾기는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추가대출을 하거나 돌려막기식으로 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피해신고자는 남성이 56.7%로 여성에 비해 다소 높았고 경제활동 연령대인 30~50대가 대부분(77.3%)이었다.


신고 접수 지역은 서울(585건), 경기·인천(212건) 등 수도권이 전체 86.0%였다. 서울지역 중에서도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경제 활동 인구가 많은 송파·은평·관악·서초·강남구 등이 평균 3~4%로 피해가 집중됐다.


대부업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업체는 수사의뢰 및 해정처분 등 조치가 취해졌다. 서울시는 법정이자율 초과, 대부업 미등록, 대부중개수수료 불법수취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33개소를 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했고 해당 구청이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부업 피해신고는 중구 무교동에 있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서울시 다산콜센터,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을 통해 가능하다.

AD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명절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대부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피해를 예방하는데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