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 3년 사이 불법대부 피해 26.7억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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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지난 3년간 불법대부업 피해자들에게 총 26억7000만원을 돌려줬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는 2016년 7월 문을 연 이후 올해 6월까지 피해신고 1208건을 조사했으며 이 중 345건 피해를 구제했다.

피해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10건 중 6건이 불법 고금리(60%)였고 수수료 불법 수취(10.9%), 불법채권추심(6.5%)이 뒤를 이었다.


최근 피해 사례는 불법대부광고전단지와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한 일명 '꺾기'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3년 간 구제피해 건수는 345건이지만 대상자는 107명으로 1인당 평균 3개의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었다. 꺾기는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추가대출을 하거나 돌려막기식으로 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피해신고자는 남성이 56.7%로 여성에 비해 다소 높았고 경제활동 연령대인 30~50대가 대부분(77.3%)이었다.

신고 접수 지역은 서울(585건), 경기·인천(212건) 등 수도권이 전체 86.0%였다. 서울지역 중에서도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경제 활동 인구가 많은 송파·은평·관악·서초·강남구 등이 평균 3~4%로 피해가 집중됐다.


대부업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업체는 수사의뢰 및 해정처분 등 조치가 취해졌다. 서울시는 법정이자율 초과, 대부업 미등록, 대부중개수수료 불법수취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33개소를 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했고 해당 구청이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부업 피해신고는 중구 무교동에 있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서울시 다산콜센터,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을 통해 가능하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명절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대부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피해를 예방하는데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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