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前 대표이사에 제기한 손배소 1심서 기각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경남제약 경남제약 close 증권정보 053950 KOSDAQ 현재가 3,015 전일대비 60 등락률 -1.95% 거래량 15,075 전일가 3,075 2026.05.15 09:00 기준 관련기사 SK케미칼, 경남제약과 '노즈알' 공동판매…"약국 영업 강화" 한ㆍ미 조선업 협력 본격화…‘MASGA’ 수혜로 국내 조선주 중장기 모멘텀 강화 경남제약 칼로, 현대인을 위한 다이어트 건기식 ‘칼로-나이트 Relax’ 업그레이드 출시 은 이희철 전 대표이사 외 2인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심에서 기각판결이 나왔다고 26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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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피고인들이 경남제약 자회사인 화성바이오팜의 등기이사로 재직 중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임원의 보수한도를 초과해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돼 해당 금엑애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며 "법률대리인과 항소 여부 및 향후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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