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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DLS' 80%가 재투자…'위험' 알고도 샀냐, 불완전판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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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차익 얻은 유경험자들…피해 구제 여부, 배상 범위 놓고 갑론을박
법원은 판매자 책임 제한적으로 인정…사모펀드인 점도 투자자에겐 불리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강화 추세…윤석헌 '소비자 보호' 기조 및 정치권 압박 변수

'금리 DLS' 80%가 재투자…'위험' 알고도 샀냐, 불완전판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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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김민영 기자]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투자자 중 상당수가 이 상품에 재투자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피해 구제 범위를 놓고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에 따른 부작용, 은행의 비이자이익 확대를 위한 과도한 영업 드라이브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꼽히지만 투자자들도 자기책임의 원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자 80%가 재투자…불완전판매로 볼 수 있나=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을 통해 문제가 된 금리 DLS를 매입한 투자자 중 81.9%가 주가연계증권(ELS)이나 DLS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LS와 DLS는 원금을 크게 잃을 수 있는 고위험 파생상품이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금리 연계 DLS 투자자 중 과거 펀드 투자 경험이 있는 투자자도 84%에 달했다. 원금손실을 일으킨 DLS 투자자 10명 중 8명 꼴로 중위험 상품인 펀드나 고위험 상품인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있다는 얘기다.

은행은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양측은 "고객에게 고위험 상품을 판매해 손실을 입힌 점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인정한다"면서도 "지난해부터 이 상품을 판매했고 투자자들도 처음에는 이익을 실현했지만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 손실이 발생하자 문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투자자 중 상당수가 재투자자라는 점에서 불완전판매를 인정받기 쉽지 않고 손실배상비율 또한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하나은행 DLS 투자자의 경우 최소 한 차례 이상 유사 파생상품에 투자해 만기 이익 실현 후 재투자에 나섰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법원, 투자자 책임 폭넓게 인정=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논란과 관련해 법원은 투자자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13년 미래에셋대우가 판매한 금ㆍ은ㆍ원유 DLS 불완전판매 소송에서 증권사가 적법하지 않은 투자 권유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6년 소송을 기각했다. 투자자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우리은행이 2008년 판매한 우리파워인컴펀드 불완전판매 소송에서도 2심 법원은 은행에 손실액의 70%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2014년 최종적으로 하급심보다 낮은 20~40% 배상을 결정했다.

문제가 된 금리 DLS 대부분이 사모펀드로 판매됐다는 사실도 법원 소송으로 가면 불리한 점이다.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는 공모펀드보다 투자자 책임을 무겁게 인정해 은행이 설명의무만 갖추면 상품이 투자경험에 적합한지, 투자권유가 적정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불완전판매 규정 강화 이후 복잡한 금융상품 판매 관련 서류작업과 절차가 매우 엄격해졌다"며 "80세 이상 초고령자에 대해서는 적격성 문제 소지가 있지만 형식적 관점에서 보면 불완전판매로 결론 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예상했다.


◆윤석헌 '소비자 보호' 기조 통할까=다만 금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투자자 피해 구제 범위를 이전보다 넓게 인정하는 기조다. 금리 DLS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가 분쟁조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 제기를 연기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취임 이후 일관되게 '소비자 보호'를 금융감독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분쟁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금감원은 금리 DLS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자 하나은행에 투자 손실액의 60% 배상을 권고했다.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최대 70%까지도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정치권도 은행이 사상 최대 이자이익을 내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에 나설 수 있도록 금융당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인 은행의 내부통제 미비, 정부의 무리한 사모펀드 육성 정책에 대한 제재 및 개선과는 별개로 투자자 책임 문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이 원금손실 위험을 분명히 고지했을 가능성이 높고 위험상품에 가입한 사람들도 분명 투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은행이 자산관리 차원에서 여러 상품을 편입해 포트폴리오를 짰는지에 따라 귀책 수준을 판단해야 하며 전부 은행 탓으로 돌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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