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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 투척 70대, 2심서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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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남모(75)씨가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출근 중이던 김 대법원장 승용차에 던져 차량에 불이 붙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남모(75)씨가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출근 중이던 김 대법원장 승용차에 던져 차량에 불이 붙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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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탑승한 차량을 향해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현존자동차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7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재판 절차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재판에 불만이 있더라도 피고인과 같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법질서 뿐 아니라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로 위험성이 매우 높은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만 다행히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비서관이 굳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을 고려해 1심에서 형을 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 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출근 중이던 김 대법원장 승용차에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 씨는 강원도 홍천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다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정부를 상대로 인증 부적합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남 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가 김 대법원장이 탑승한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출근시간에 맞춰 대법원 관용차량의 정문 진입을 기다려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공격해 죄질 역시 중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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