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역서 성매매업소 운영' 경찰관 징역 3년…法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자신이 단속하는 관할 구역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온 경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22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A(47) 경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억 8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석 판사는 "단속 경찰관이 본인의 관할 구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1년 7개월 동안 운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피고인이 승용차 처분권까지 넘겨받지는 않았지만 차량 자체를 받았기에 뇌물 수수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앞선 재판에서 "뇌물로 받았다고 돼 있는 1000만원 상당의 차량은 명의 이전을 한 게 아니라 3개월 정도 빌려서 탄 것"이라며 뇌물 수수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석 판사는 A 경감이 성매매 업주들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서는 "(흘린 정보가)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경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A 경감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 화성시에서 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1억 80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현직 경찰관인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중국 동포(조선족)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소를 운영할 당시 A 경감은 경기 화성동부서(현 오산서) 생활질서계장으로 성매매 단속 업무를 맡았다.
A 경감은 또 지난해 12월 인근 업소 업주 B(47)씨에게 경찰의 성매매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중고가로 1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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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업소를 차려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만 제공했다며 "실제 업주가 아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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