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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규제 확 푼다…창의적 건축물 건폐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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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결합건축 쉬워지고 건축인증제도 단일화

▲정부가 22일 발표한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에 포함된 건축행정 절차 선진화 방안(자료: 국토교통부)

▲정부가 22일 발표한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에 포함된 건축행정 절차 선진화 방안(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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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창의적 건축물에 대한 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인근 건축물과의 결합건축이 더 쉬워지고 나눠져 있던 건축인증제도 단일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2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ㆍ정보ㆍ청년 일자리 혁신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규제 혁신 분야에서는 창의적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규제가 완화된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뜻하는 건폐율은 도시 개방감 확보를 위해 적용돼 왔다. 하지만 건물 내부에 대규모 개방공간을 두더라도 일괄적인 건폐율 산정이 이뤄지는 등 획일적으로 적용돼 왔다는 평가가 많았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하부에 개방공간이 큰 비정형 건축물 등 창의적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산정 시 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을 가운데가 텅 빈 아치 형태로 짓고 중앙 공간을 재래시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마르크탈' 등 창의적 건축물을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인접대지 간 용적률을 이전해 통합 재건축을 하는 '결합건축'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기존의 결합건축 방식은 2개 대지가 동시에 재건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국토부는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비게 되는 공간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할 경우 3개 이상 대지 결합이 가능하게 하고 동시 재건축 요건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복잡했던 녹색건축 관련 인증제도도 일원화된다. 현재 녹색건축·지능형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로에너지 등으로 나뉜 건축인증제도를 '스마트건축인증(가칭)'으로 합쳐 인증비용과 기간을 줄인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특별건축구역을 민간에서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재생지역 밖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는 등 관련 규제들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행정절차 선진화 계획도 내놨다. 최장 44일이 걸리던 건축디자인 심의를 지구단위계획이나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생략할 수 있게 한다. 30일까지 걸리던 건축허가 검토기간도 지역건축센터에서 1차 검토가 끝나면 7일 이내 심의를 마치도록 해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도 크게 줄였다. 현재 130여개 법령에 분산된 허가 규정도 '한국건축규정'을 'e-시스템'으로 종합 구축해 보다 쉽게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모바일 시대에 맞춘 건축정보서비스도 구축한다.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 검색서비스를 구축해 건축물을 촬영만 하면 건축물대장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사현장 정보도 제공해 시민들의 불법 공사 제보 편의성도 높인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청년 일자리에 대한 혁신도 함께 이뤄진다. 국토부는 청년 창업가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건축 도면정보 개방을 추진해 청년들의 건축분야 창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별 총괄·공공건축가와 예비건축가 간 멘토링을 통해 실제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든다. 또 혁신적 디자인이 필요한 소규모 공공건축 사업의 설계를 신진 건축사 대상으로 발주하는 등 젊은 건축가 육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제는 미래 건축 기반을 마련할 시기"라며 "건축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IT와의 융합 기술을 통해 새로운 건축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이 더욱 편리해지고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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