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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메달리스트, 연금 대신 일시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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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 '엘리트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선수육성체계 선진화' 6차 권고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연금 비율 단계적으로 낮춰 2029년부터 전액 일시금 주문
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 공정한 선발·엄정한 관리도 촉구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 문경란 위원장이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선수 육성체계 선진화,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편' 권고를 발표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 문경란 위원장이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선수 육성체계 선진화,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편' 권고를 발표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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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국제대회 메달리스트에 부여하던 연금형태의 포상금 지급 방식을 2029년부터 전액 일시금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체육인 연금제도 개편을 포함한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선수육성체계 선진화'에 대한 6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 대한 보상인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포상금 성격에 맞도록 일시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연금 전문가, 생활설계 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 체육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연금 대신 일시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2029년부터는 포상금을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기존 연금 수령 대상자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1975년부터 시작된 경기력향상연구연금제도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입상한 선수를 지급 대상자로 한다. 평가점수 20점 이상이 지급 기준이며 올림픽 금메달 90점, 은메달 70점, 동메달 40점, 세계선수권대회는 4년 주기 45점부터 1년 주기 20점, 아시아경기대회 등은 10점으로 구성돼 있다.


혁신위에 따르면 현재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 지급방식은 연금형식인 월정금, 일시장려금, 일시금, 특별장려금 등 4가지로 수령자들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월정금을 가장 선호한다. 지난해 기준 연금대상자는 모두 1424명으로 총 120억원이 지급됐다.

혁신위는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 대한 보상인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실제 포상금 성격으로, 올림픽·아시안게임 등에서의 메달 획득 시 지급하는 포상금과 중복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도입, 스포츠강국 위상 달성, 경기에 출전해 최선을 다한 모든 선수를 격려하는 국민의식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메달리스트뿐 아니라 많은 선수들이 운동을 지속하고 은퇴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제도(경력 전환 지원, 생활 안정 자금 지원, 교육 및 재교육 등)를 시행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이밖에 '대체복무제도'인 체육요원제도가 입법 취지에 맞게 엄격히 시행될 수 있도록 대표 선수 선발의 공정성과 관리의 엄정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체부와 국방부의 특별전담팀(TF·태스크포스)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도록 권고했다.


또 엘리트 스포츠의 산실로 불리는 진천선수촌에서 선수인권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스포츠인권기구', '학습지원센터' 등 관련 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대부분이 1년 미만으로 계약하는 국가대표 지도자에 대한 처우와 경기실적 중심의 평가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선수 저변 확대와 스포츠과학을 접목한 선수육성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선수등록제도 개편 ▲생활-엘리트스포츠대회 개편 ▲국가대표 하위육성체계 개편 등도 권고안에 담았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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