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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극단적 선택 시도한 부모에 법원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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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남편 징역 5년, 부인 집유 선고
"서로에게 위로 되는 모범적인 가정 돼라"

자녀와 극단적 선택 시도한 부모에 법원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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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사업실패를 비관해 자녀들과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부모를 법원이 선처했다. 남편에겐 실형을 선고했으나 부인에게는 남은 자녀를 생각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편 김모(46)씨에게 징역 5년, 아내 이모(4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에겐 보호관찰 2년도 명령했다.

김씨 부부는 사업실패 뒤 극심한 채무에 시달리다 지난해 12월 세 자녀를 데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자녀 1명은 사망했다.


김씨 부부는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가 이씨에게 직권으로 보석 석방을 허가, 이씨는 남은 자녀를 돌보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기일에서 "피고인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 자녀들을 끔찍하게 죽이려고 했다"며 "응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에게는 "지난 2개월의 보석 기간 동안 보석조건을 지키면서 자녀와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사건을 인생의 거울로 삼아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남은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남편 김씨가 수감됨에 따라 당분간 가족이 함께 하지 못하는 점은 재판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가족들은 김씨가 출소할 때 성숙해진 자녀들과 따뜻한 마음으로 아빠를 맞아주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모범적인 가정이 돼라"고 당부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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