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39세 장대호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9·모텔 종업원)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한강에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피의자는 39세 장대호다.
20일 오후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를 열고 이 사건 피의자 장대호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 심의위원 과반수가 공개에 찬성했다. 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신상공개 기준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일 것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다.
최근에는 제주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36·수감중)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9·모텔 종업원)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피의자 장대호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방에서 투숙객 A(32)씨를 둔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하고 숙박비 4만 원도 주지 않으려고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과정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머물던 방을 열쇠로 열고 몰래 들어가 잠든 틈에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내 방 안에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법원에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과 만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 또 그러면 너(피해자) 또 죽는다"고 말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사체를 수일 동안 모텔방에 방치한 그는 이후 시신을 훼손한 뒤 지난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왕복 1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오가며 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경찰이 수사망을 좁히자 17일 새벽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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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대호 얼굴은 검찰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장대호는 현재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오는 23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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