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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스바겐 리콜 승인 취소'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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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주 10명이 낸 訴
"차주 이익 침해 존재 안해"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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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배출가스 조작 정황이 드러난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소유자들이 정부의 결함시정(리콜) 계획 승인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소유주 김모씨 등 10명이 "리콜 계획 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김씨 등은 "환경부가 차주들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연비 감소와 성능 저하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리콜 방안에 따르더라도 질소산화물 제거에 실패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경부가 리콜 승인 처분을 했다고 해도 침해되는 차주들의 이익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은 행정 처분으로 이익을 침해당하고 그 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중고차 거래 가격이 하락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됐더라도 환경부의 리콜 승인으로 인한 손해는 아니다"라며 "리콜 승인은 국민 건강과 환경 피해 방지 등을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차주들의 재산상 손해까지 회복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우디폭스바겐은 2015년 미국의 배출가스 테스트에서 연비를 올리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후 국내에서도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된 아우디폭스바겐 측에 정부는 티구안 2.0 TDI 등 15개 차종에 대한 리콜명령을 내린 바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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