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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공개 검토…흉악범 '신상공개'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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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경찰이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A씨(39)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올해 들어 흉악범 총 세 명의 신상이 공개됐는데, 어떤 기준으로 신상 공개를 결정하는 걸까.


잔혹한 엽기 살인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피의자 A씨가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 등으로 구속된 데 이어 19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흉악범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는 사건 성격에 따라 경찰과 변호사, 정신과 의사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들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국민의 알권리 등 공익에 부합하는지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지 등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신상 공개 제도는 지난 2010년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으로 신설됐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공개된 흉악범은 총 21명이다. 올해 들어서만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한 김다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그리고 제주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피의자 고유정 등 3명의 신상이 공개됐다.


지금까지 흉악범의 신상이 공개된 사건 모두 피해가 중대하고, 범죄 수단이 잔인하며 증거가 충분한 경우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잔인하게 살해됐으며 피의자가 시신을 훼손했다고 자수한 만큼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난해 발생한 '동촌동 전처 살인사건'이나 '춘천 예비신부 살인사건' 등의 피의자는 신상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잇따라 발견된 시신 부위 간 유전자(DNA) 일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몸통과 팔은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나머지 시신을 확보하기 위한 수색 작업과 함께 A씨가 버렸다고 주장한 피해자의 유류품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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