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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불vs불스원 '붉은 황소' 상표권 다툼…대법, 레드불 승소 취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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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불(왼쪽)과 불스원(오른쪽) 상표. [사진제공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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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세계적인 자동차 레이싱 운영업체이자 에너지음료 제조업체인 ‘레드불’과 국내 자동차용품 업체인 ‘불스원’의 상표권 다툼에서 대법원은 레드불의 판정승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레드불이 불스원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 등록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불스원은 2011년 5월 붉은 소의 형상을 띈 상표를 출원해 2014년 2월 등록 절차를 끝냈다. 레드불은 같은 해 9월 불스원의 상표등록은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며 기각결정을 냈고, 이에 레드불은 소송을 냈다.


2심제 중 첫 판결에 해당하는 특허법원은 “레드불 상표가 외국 수요자 간 특정인의 서비스 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레드불의 패소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스원이 레드불의 상표를 모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 상표 인식 여부는 상표 사용기간, 방법, 형태, 이용범위, 거래실정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레드불 상표는 2005년경부터 포뮬러 원에서 레드불 레이싱 팀의 표장으로 사용됐다”며 “자동차 레이싱 팀 운영 및 관련 스포츠 이벤트 제공업과 관련해 적어도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인식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불스원 상표는 개발 시기가 레드불 레이싱 팀이 레드불 상표가 표시된 경주용 자동차로 국내에서 최초로 열린 포뮬러 원 대회에 참가한 2010년 이후”라며 “불스원은 레드불의 상표를 모방해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표출원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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