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 취득세율 개선, 감면혜택 일몰 연장 등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지방세 감면으로 부품 국산화를 지원한다. 국내 경기 침체에 대비해 산업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연장하고, 소재·부품 국산화를 주도하는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는 10%포인트 추가 감면 혜택을 준다. 해당 분야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전기·수소차, 천연가스 선박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주택 거래 때 취득세율을 6억원 초과와 9억원 이하 구간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또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지방세 조합을 설립해 전국에 분산된 체납액을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올해 감면 혜택 일몰기한이 돌아오는 1조4000억원 중 1조2300억원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면이 종료되면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집적 기반시설에 대한 감면은 6058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올해 지방세 감면 규모는 신설된 2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25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또 일본 무역규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 11개 분야 173개 기술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전략도 담겼다. 다만 불화수소의 경우 올해 기획재정부 법령 개정을 거쳐 2020년부터 포함될 예정이다.
친환경 자동차·선박 등에 대한 감면은 767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사업용 버스의 취득세는 50%에서 100%로 감면 비율이 크게 늘어난다.
지방재정은 크게 확충된다.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15%에서 21%로 올려 5조원 가량 늘린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다.
반면 보육원·양로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단체 감면과 저소득층 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감면은 연장된다. 이를 통해 312억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재정 확충안의 하나로 고액·상습체납자와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에 대한 처벌 실효성도 강화한다. 우선 고액의 국세를 상습 체납하는 경우 법원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가 도입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관계법률 개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부품·소재 등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미래산업 기반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