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계곡 불법점유 영업 묵인한 공무원 감사·징계하겠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내 계곡을 불법 점유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내년 여름에는 한 곳도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적을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계곡 내 불법점유 영업이 이뤄질 경우 해당 시ㆍ군 담당자들을 직무유기로 감사하고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하천(계곡) 불법점유 행위자들이 벌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뒤 "철거도 하고 비용 징수도 해야 한다. 안내면 토지 부동산 가압류도 해야 한다. 이 문제는 별도로 관련 부서 전체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며 "도내 계곡을 불법 점유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내년 여름에는 한 곳도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도내 시ㆍ군과 협력해 계곡 전수조사를 한 뒤,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시ㆍ군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감사하고 징계하겠다"며 "계속 반복되면 유착이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그런 부분은 수사 의뢰하겠다. 이 문제와 관련한 특별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가 이처럼 엄정한 대처를 주문함에 따라 계곡 불법 점유 영업행위를 전담하는 특별 TF가 조만간 꾸려질 전망이다.
특별 TF는 도내 31개 시ㆍ군의 불법지도 제작을 통해 불법행위를 파악, 도민에게 공개하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방치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징계를 실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지사는 "(단속 과정에서)엄청난 저항이 있겠지만, 저항을 뚫고 해보자"라며 "지금부터 빨리 시작해서 내년 여름 경기도 계곡은 깨끗하더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불공정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불법을 잘하는 게 능력이 된 것 같다. 법을 마구 어겨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힘센 사람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하다"며 "합의한 규칙이 지켜지는 세상이 돼야만 선량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넓게 보면 '이러다 말겠지, 적당히 하다 말겠지'라는 생각을 심어준 공직자들의 책임도 있다"라며 "위법으로는 이익을 볼 수 없다. 위법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정착되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서로 합의한 규칙 지키고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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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불법행위 수사를 통해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주요 16개 계곡에서 위법행위 74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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