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던 10대 훈계하다 흉기 휘두른 40대 집행유예
법원 "미성년자 훈계 과정서 범행…참작할 사정 고려"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흡연하던 10대 청소년을 훈계하다가 욕설을 듣고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49)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께 시흥시의 한 공원 정자에서 흡연하던 A(18)군에게 담배를 끄라고 요구했다. A군이 욕설로 응수하자 흉기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A군의 머리카락을 잡아채 뺨을 한 대 때렸다. 옆에 있던 B(17)군이 제지하자 흉기를 휘둘러 손이 베이는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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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이라며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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