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우리은행은 오는 19일부터 전 영업점에 걸쳐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시스템 '고객알기(KYC)' 제도를 시행하고 3단계 고객 확인 절차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우리은행이 KYC 제도를 구축, 사기계좌 등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은행의 모든 사업그룹 내 전담 업무팀을 신설해 영업점 거래를 1차로 확인한다. 확대된 자금세탁방지 부서의 전문인력을 통해 2차 확인, 이어 검사실의 독립적인 검사 인력 증원을 통해 3차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사업그룹 내 KYC 팀의 심사, 승인을 통해 고객확인 절차를 강화한 게 특징이다. 현재 460개 영업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제도를 전 영업점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에서는 미국, 영국, 홍콩 소재 금융회사들이 이 같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KYC 제도 시행으로 영업점 방문 고객에 대해 본점에서 고객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불법적인 목적으로 거래를 요청한 것은 아닌지 점검한 후 고객과 거래한다.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우리은행은 지난달 자금세탁방지 전문인력을 110여명으로 증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4월 조직개편을 통해 자금세탁방지부를 자금세탁방지센터로 격상하고 자금세탁방지 전문 인력 충원 및 교육을 강화했다"며 "국내 금융사도 선진 내부통제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내 은행 최초로 업그룹 내 KYC 승인 절차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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