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대표의원, 창동 민자역사 등 서울 ‘도심 흉물’ 정비 나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도봉1)은 서울시에 장기간 공사가 중단돼 ‘도심 흉물’ 로 방치된 건축물을 정비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착공신고 또는 공사착수 후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곳으로 서울시에는 도봉구 창동 민자역사와 관악구 신림동 신림백화점을 포함, 총 11곳이 있다.
도봉구 창동 민자역사는 지하 2, 지상 10층 규모로 2002년부터 추진됐지만 경영진 분양대금 횡령, 공사대금 미지급 등 이유로 2010년 공사가 완전히 중단돼 현재 9년째 방치돼 있다.
김용석 대표의원은 도봉구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창동 민자역사 공사중단 문제와 관련, 2017년 시정질문을 통해 박원순 시장에게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 용역을 추진, 올해 정비 계획안을 수립, 창동 민자역사 회생절차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공사중단으로 장기방치된 건축물 정비를 위한 본 조례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실태조사 ▲철거명령 ▲안전조치명령 ▲공사비용의 지원 ▲분쟁의 조정 등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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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대표의원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사고가 발생 위험성이 우려되는 곳으로 시민의 불안감이 높아져 대책마련이 시급했다”면서 “방치건축물정비법이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어 이번 조례제정으로 실효성있는 정비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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