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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6·8공구 '우선협상자 취소' 적법…대상산업컨소시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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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6·8공구 전경  [사진=인천경제청]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전경 [사진=인천경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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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과 관련, 대상산업과 포스코건설 등 민간사업자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예영)는 26일 대상산업컨소시엄 소속 8개 회사가 인천경제청장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선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대상산업컨소시엄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상산업컨소시엄은 대상산업, 포스코건설, GS건설, 한국산업은행,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부국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8개 회사로 구성됐다.


대상산업컨소시엄은 2017년 송도 6·8공구 중심부(128만 1079㎡) 민간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인천경제청과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서 우선협상자 지위를 잃었다.

인천경제청은 연면적 20만여㎡의 업무시설(오피스)을 갖출 것을 요구한 반면, 대상산업컨소시엄 측은 사실상의 주거시설인 오피스텔(7291실) 건설을 제시하면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대상산업컨소시엄은 같은 해 10월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송도 6·8공구의 핵심 프로젝트 개발은 멈춘 상태다. 더욱이 항소심에 3심 재판까지 이어질 경우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은 속도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애초 인천시는 국내 최장 인천대교와 만나는 송도 6·8공구 중심 부지에 한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151층 인천타워를 세울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된 뒤 대체 프로젝트와 사업자를 찾지 못해 개발이 10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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