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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시 과태료 2배…최대 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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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4만원→8만원, 승합차 5만원→9만원 인상
주·정차 주민신고제,1일 3회 신고 제한 9월부터 폐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앱) 포스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앱)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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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8월 1일부터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 할 시 과태료가 2배로 부과된다고 25일 밝혔다.


승용차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시는 소방시설 중 대형화재 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소방차 진입곤란(불가)지역, 화재 경계지구, 편도2차선 이하도로, 간선도로 등 3913곳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적색으로 노면에 표시해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안전신문고 앱)의 조기 정착을 위해 1인 1일 3회를 초과해 신고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뒀으나 9월 말부터 이를 폐지한다.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등 4개 유형이다. 과태료는 소화전 주변 8만원, 나머지는 4만원이다.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려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카메라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2장 이상의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화재 피해와 교통사고 유발로 이어지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바꾸는 국민의식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민신고제를 집중 홍보해 조기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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