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오늘 마지막 남은 국정원 특활비 2심 선고…총 형량 관심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25일) 오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2심 선고를 받는다. 이 선고가 나면 박 전 대통령이 받는 3개 사건이 모두 2심까지 마무리된다. 총 선고 형량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비서관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돈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은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다. 이에 따라 징역 6년의 실형과 추징금 33억원이 선고됐다. 2심에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가 내려지면,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1ㆍ2심은 모두 마무리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어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받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모두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1심 형량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형량은 총 징역 33년이다. 이날 국정원 특활비 2심 선고 결과에 따라 형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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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도 피고인석이 비워진 채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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