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사법농단' 양승태, 조건부 보석 석방…보석금은 3억원(종합)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179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최장 6개월)은 다음달 11일 0시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근에서야 증인신문이 시작되는 등 재판 진행이 지지부진했고 앞으로도 긴 심리가 남은 상황 등을 고려해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측의 의견을 받고 이날 최종적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다만 직권 보석을 결정하면서 엄격한 조건들도 붙였다. 대표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이 석방 후 경기도 성남시의 자택에만 주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또한 제3자를 통해서라도 재판과 관련된 이들이나 그 친족과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되며 도주나 증거인멸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법원의 소환을 받았을 때에는 미리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지 않는 한 반드시 정해진 일시ㆍ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하는 때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금은 3억원으로 결정했다. 다만 이는 배우자나 변호인이 제출하는 보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을 어긴다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이러한 각종 제한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보석을 거부할 수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접견을 통해 재판부가 내건 조건 등을 두고 상의를 거쳐 이를 수용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공습에 숨진 엄마 배에서 나온 기적의 아기…결국 숨졌다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