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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운영실적’ 포함…품질평가로 지정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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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정원(2호)으로 지정된 태화강 정원 전경. 산림청 제공

최근 국가정원(2호)으로 지정된 태화강 정원 전경. 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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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현장 운영실적을 더해 정원의 품질을 확보하는 것으로 관계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국가정원 지정요건을 보완,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의 등록요건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림청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3년간 운영실적과 정원의 품질평가 점수를 70점 이상 얻은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에 지정될 수 있게 하고 국가정원 지정에 앞선 지방정원 등록 시에는 ‘정원 전문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배치, 일정수준의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한다.


이는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운영 실적이 포함되지 않아 국가정원 지정 시 정원의 품질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은 그마저도 별도의 등록요건이 없어 정원 등록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산림청은 개정안에서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중 정원 전문 관리인 배치요건도 신설했다. 정원 총면적을 기준으로 10만㎡당 1명 이상의 관리인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또 지방정원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는 민간정원을 등록할 경우 정원의 녹지비중이 총면적의 40% 이상을 충족하고 정원 내 주차장,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시설기준도 신설됐다.


이밖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산림청장이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산림청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개정안은 국가정원의 품질을 확보하고 정원 인프라의 등록체계를 명확하게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원정책을 전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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