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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SNS 자살유발정보 1만7000건 적발…내일부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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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자살예방법 시행
자살유발정보 유통 시 2년 이하 징역
4건 중 3건은 SNS 통한 유포

인터넷·SNS 자살유발정보 1만7000건 적발…내일부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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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온라인에 ‘자살유발정보’를 올릴 시 처벌되는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1만7000건 가까운 자살유발정보가 모니터링에 포착됐다.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지난달 3~14일 2주 동안 보건복지부·경찰청과 공동으로 ‘국민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펼쳐 1만6966건을 발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5244건(30.9%)이 삭제 조치됐다.

자살유발정보 유형별로는 자해 사진·동영상이 8902건(5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살동반자 모집 2155건(12.7%),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 정보 1426건(8.4%), 자살 실행 및 유도 문서·사진·동영상 825건(4.9%), 자살에 대한 구체적 방법 제시 정보 369건(2.2%) 등 순이었다.


자살유발정보 유형별 신고현황./자료=중앙자살예방센터

자살유발정보 유형별 신고현황./자료=중앙자살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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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 경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1만2862건(75.8%)으로 압도적이었다. 인터넷 커뮤니티(1449건)나 기타사이트(1736건), 포털(917건) 등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유통도 이뤄졌다.


이 같은 자살유발정보는 16일 개정 자살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해 사진·동영상 등을 제외하면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자살을 시도하려는 긴급구조대상자에 대한 구조가 가능해진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긴급구조기관에 대상자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온라인상에서 자살유발정보 또는 긴급구조대상자를 발견하면 112·119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효과적인 자살유발정보 차단과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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