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SNS 자살유발정보 1만7000건 적발…내일부턴 '형사처벌'
개정 자살예방법 시행
자살유발정보 유통 시 2년 이하 징역
4건 중 3건은 SNS 통한 유포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온라인에 ‘자살유발정보’를 올릴 시 처벌되는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1만7000건 가까운 자살유발정보가 모니터링에 포착됐다.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지난달 3~14일 2주 동안 보건복지부·경찰청과 공동으로 ‘국민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펼쳐 1만6966건을 발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5244건(30.9%)이 삭제 조치됐다.
자살유발정보 유형별로는 자해 사진·동영상이 8902건(5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살동반자 모집 2155건(12.7%),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 정보 1426건(8.4%), 자살 실행 및 유도 문서·사진·동영상 825건(4.9%), 자살에 대한 구체적 방법 제시 정보 369건(2.2%) 등 순이었다.
유포 경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1만2862건(75.8%)으로 압도적이었다. 인터넷 커뮤니티(1449건)나 기타사이트(1736건), 포털(917건) 등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유통도 이뤄졌다.
이 같은 자살유발정보는 16일 개정 자살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해 사진·동영상 등을 제외하면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자살을 시도하려는 긴급구조대상자에 대한 구조가 가능해진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긴급구조기관에 대상자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온라인상에서 자살유발정보 또는 긴급구조대상자를 발견하면 112·119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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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효과적인 자살유발정보 차단과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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