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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없이 6월 국회 끝나나…'갈등의 핵'된 정경두 해임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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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해임' 표결처리 놓고 여야 본회의 공방
한국·바른미래, 정경두 해임건의안 제출키로
野 "본회의 18~19일 열어야" vs 與 "19일 하루만"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장실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장실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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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 개최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5일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키로 한 가운데 본회의 표결을 시도하려는 야당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여야는 마지막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남은 6월 국회 기간은 단 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비롯해 민생법안 처리 등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파행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가 대립하는 지점은 본회의를 18일, 19일 연속 개의할지 여부다. 여야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을 표변하면서 합의가 더 꼬여버렸다.


연속 본회의 개최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온 한국당은 정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 처리를 고려해 18일, 19일 본회의 개의로 입장을 바꿨다. 국회법에 따르면 해임 건의안은 제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이후 24~72시간 내에 처리돼야 한다. 본회의가 최소 두차례 연달아 열려야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지난 3월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가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무산된 경험이 있는 한국당으로서는 이번 기회를 꽉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서해 수호의 날'을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이라고 발언해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엔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과 해군 2함대 허위자백 사건인 만큼 명분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반면 18~19일 연속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정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 가능성이 생기자 입장을 선회했다.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 등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국정조사 요구부터 해임 건의안까지, 야당이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해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추경안 처리를 해임 건의안 표결 처리와 연계하려는 것 자체가 국회 정상화 협상 과정에서 한국당이 반복한 '볼모정치'의 연장선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여야가 마지막까지 치열한 기싸움을 하면서 본회의 없이 국회 회기가 끝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당을 향해 이같이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민주당이 모든 일정을 뒤로 미루고 '정경두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우격다짐으로 나간다면 국회가 또 파행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회동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해임 건의안을 낸다면) 바른미래당과 공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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