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산모패드'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오는 2021년부터 산모패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모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 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출산 직후 출혈 및 오로(산후 질 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모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새로 지정하고 2021년 10월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모패드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약사법에 따라 사전에 제조·수입업 신고와 함께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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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모패드가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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