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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로 1800여억원 유치' 운영진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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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전문 BJ들과 공모해 투자자 유치한 것으로 파악…적극 가담한 BJ 2명 구속기소

檢,'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로 1800여억원 유치' 운영진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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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증권 전문 BJ(인터넷 1인방송 진행자)를 통해 투자자들을 유치해 1800억원대 불법 선물거래를 하게 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진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사설 선물 사이트 운영자 A(43)씨, 증권 전문 BJ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9월~지난달 한국거래소의허가를 받지 않고 선물거래용 자체프로그램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증권 전문 BJ들을 앞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BJ들은 인터넷방송과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특정 선물사이트 거래를 추천하고 수수료 수익에서 20%~50%를 종목추천 수수료인 ‘리딩비용’으로 가져갔다. BJ들이 챙긴 수수료는 인당 1억3000만원~5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적극 가담한 BJ 2명도 구속기소됐다.


또한 실제 선물지수가 거래 기준이 됐지만 종목에 대한 매매가 이뤄진 것이 아닌 프로그램 내에서만 가상거래를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발생한 수수료는 물론이고 투자자들의 손실액도 운영진이 챙긴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서버와 사무실을 중국에 두고 사이트 이름도 주기적으로 변경했다.

검찰은 중국에서 해당 사이트의 콜센터를 관리한 주범과 대포통장 공급자 등을 추적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A씨가 차명과 본인 명의로 보유한 아파트 13채, 거제·통영 등지에 보유한 토지 14필지를 추징보전했다. 또한 중국 콜센터에서 일하다가 국내로 들어온 현금전달책 B씨가 보관하고 있던 1205만원과 전세보증금 9000만원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환수부와 협업해 공범 전원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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