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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4억대 사기 혐의 "연체 이자 남아 있어" vs "원금 모두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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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0만원 이자' 각서 작성
해당 각서 박상민이 쓴 것 아냐

가수 박상민이 4억원 대 사기 혐의에 휘말렸다./사진=팍스뮤직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박상민이 4억원 대 사기 혐의에 휘말렸다./사진=팍스뮤직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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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가수 박상민이 4억대 사기 혐의로 민사 소송에 휘말렸다.


3일 오후 춘천지법에서는 박상민의 지인 조 씨가 박상민을 상대로 접수한 사기 혐의 민사 재판이 열렸다.

조 씨에 따르면, 10년 전 박상민은 조 씨의 딸을 연예인으로 데뷔시켜주겠다며, 이를 빌미로 조 씨의 땅을 담보로 2억5000만원을 빌렸고, 이를 갚지 않는 박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상민 측은 조 씨의 주장과 달리 조 씨의 딸 연예계 데뷔를 돕겠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몇 년에 걸쳐 모든 돈을 갚았다고 반박했다.


박상민 소속사 관계자는 박상민이 2013년도에 2억원, 2018년 12월에 5000만원 등 조 씨에게 빌린 대출금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속사에 따르면 조 씨가 원금을 1년 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 20만원씩 이자를 붙여 1년에 7300만원씩 갚아야 한다는 부당한 각서를 쓰게 했으며, 연체 이자 4억274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해당 각서는 박상민이 쓴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박상민 측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일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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