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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돈 벌 수 있어요” 불법 댓글알바, 알고보니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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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당 비회원은 200원, 회원은 350원…수만~수십만원 갈취
대부분 댓글 알바, 알바비 수급은커녕 회원 가입비만 날리는 사기

“편하게 돈 벌 수 있어요” 불법 댓글알바, 알고보니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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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집에서 할 수 있는 재택알바, 아이들 학원비도 벌 수 있어요."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 알바'를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홍보 문구다. 인터넷 광고를 클릭하도록 유도해 조회 수를 높여주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글쓴이는 집에서 편하게 시작한 댓글 알바를 통해 매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부수입을 올린다고 홍보한다. 예상보다 큰 금액에 현혹된 이들이 해당 업체에 연락하면 상대방은 3만~5만원 가량의 회원 가입비를 요구한다. 비회원에게는 댓글 1건당 200원을 준다면 회원에게는 이보다 많은 350원을 지급하니 회원에 가입하라는 것이다.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상 인기 게시물에서는 '댓글 알바 모집'이라는 홍보글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 연락은 카카오톡을 통해 주고받도록 돼 있다.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 알바를 검색하면 각종 블로그에서 댓글 알바를 통해 짭짤한 수익을 올렸다는 글이 끝없이 올라온다. 댓글 알바 전용 사이트까지 등장했다. 전용 사이트는 일반 구인ㆍ구직 사이트와 다를 게 없어보이지만, 게시물이 대부분이 댓글 알바 모집 글로 채워져 있다. 알바 모집 글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결제해 정회원이 돼야 했다.


재택 알바를 기대하는 구직자들의 바램과는 달리 대부분의 댓글 알바는 사기다. 실제로 SNS상에 올라온 댓글 알바 모집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문의해 본 이들의 후기가 이를 방증한다. 자신을 관리자라고 칭한 이는 불법 도박 사이트나 홍보 글 또는 이미지와 함께 댓글 알바 모집 문구를 건네준 뒤, 인기 게시물(좋아요 500개 이상)에 댓글로 달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150개를 채우고 자신의 활동 내역을 캡처해 보내면 비용을 정산하겠다고 하지만, 이후 관리자와 연락이 된 이는 아무도 없었다. '먹튀'에 당한 것이다.

포털 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댓글 알바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 중 상당수가 피라미드식 불법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 데다 돈을 내고 정회원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수익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올해 1월 4800여명의 회원을 모아 가입비로만 988억원을 챙긴 일당 9명이 경찰에 붙잡혀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가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 같은 유사수신 위법 행위를 통한 수익은 대부분 사기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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