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세 스마트폰 고지·납부' 7월 도입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지방세 스마트폰 고지 납부 서비스를 다음 달 도입한다.


지방세 스마트폰 고지 납부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제도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제도다.

성남시는 기존 위택스 등으로 시행하던 이메일 전자 고지ㆍ납부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스마트폰 앱 가입자로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해당 앱에 가입해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하면 된다. 납부자는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기 때문에 건당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다음 달 15일부터 발송하는 건물분 재산세부터 지방세 스마트폰 고지ㆍ납부 서비스를 적용한 뒤 8월 주민세, 9월 토지분 재산세, 12월 하반기 자동차세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AD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거나, 모바일 고지서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시민에게는 기존과 같이 종이 고지서를 보낸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