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법원이 홍상수 영화감독이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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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오후 2시 홍 감독과 그의 아내 A씨 간 이혼소송 선고공판을 열고 홍 감독이 "이혼하게 해달라"고 낸 청구를 기각했다. 이혼해야 할 사유나 제반 사정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 감독은 2017년 3월 영화 '해변에서 혼자' 언론배급 시사회에서 주연 배우 김민희와 연인 관계임을 고백해 불륜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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