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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받고 도피 중 성매매업소 운영' 前경찰·'뒤 봐준' 現경찰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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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룸살롱 황제’ 이경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도피하던 중에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전직 경찰관과 이를 묵인하고 단속정보를 흘려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들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예세민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전직 경찰관인 박모씨 등 성매매업소 업주 2명과 태국여성 알선브로커 1명을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묵인하고 단속 정보를 흘려준 현직 경찰관 3명 가운데 1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10명을 기소했다.


박 씨는 현직 경찰관인 당시 이경백에게 단속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20013년 1월 구속영장 청구 직후 도주해 지명수배 됐다.


이후 박씨는 2015년부터 현직 경찰관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다른 성매매업소 업주들과 서울지역에서 성매매업소 6곳을 운영하면서 불법 고용한 태국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다. 박씨는 또 단속에 대비하기 위해 명의만 빌려준 사장,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대신 처벌을 받게 하는 수법으로 형사 처벌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현직 경찰관들은 모두 성매매 단속 부서에 근무하면서 박씨와 수시로 만나거나 연락을 취하고도 검거하거나 성매매를 단속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일부 경찰관들은 성매매업소를 함께 방문해 성매매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업주에게 사전에 단속 정보를 흘리고, 단속이 된 경우에는 수사 상황을 업주에게 전달하거나 단속현장에 있던 직원을 빼준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단속현장에 없던 바지사장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압수물을 압수한 것처럼 현행범인체포서, 압수조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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