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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문 대통령 다음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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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는 도중 취재진의 집중 조명을 받자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다. 곽 의원은 201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는 도중 취재진의 집중 조명을 받자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다. 곽 의원은 201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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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았다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7일 곽 의원실에 따르면 곽 의원은 다음주께 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키로 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자신을 겨냥해 수사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이다.

앞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곽 의원은 당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권고했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단은 지난 4일 곽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곽 의원은 그동안 과거사위의 수사권고는 '하자' 있는 결정이었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 왔다. 그는 지난달 30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김학의 동영상을 2013년 3월 19일 최초로 입수했다는 당시 경찰 수사관계자들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과거사위가 25일 민정라인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3월 이전에 해당 동영상을 입수한 사실이 과거사위 수사권고 이후 밝혀졌다"라며 수사 권고 결정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자신을 수사하라고 권고한 검찰 과거사위와 위원들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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